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기간 6월 20일까지 3주간 연장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)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.가입기간은 당초 5월 30일까지였으나, 6월 20일까지 3주간 연장하여 가입기회를 놓친 벼 재배 농가에게 가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.벼 보험은 태풍(강풍), 집중호우 등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, 화재로 입은 손해와 특약 가입 시 병충해(벼멸구, 흰잎마름병, 줄무늬잎마름병)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.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%와 30%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.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, 강풍,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벼 재배농가의 보험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올해는 2월 동해안 폭설, 4월 이상저온 현상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경남·북에 1시간여 동안 우박이 내리는 등 농업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, 국가태풍센터도 올해 3월 앞으로 매미와 루사 보다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.한